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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지정·공고 내용에 의견에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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