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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10-13 11:00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4.html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888.html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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