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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0-11-04 11:00
[참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1.html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14-8.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2020.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020년 11월 5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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