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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 12. 23.
평 택 시 장
1. 지정기간 : 2020. 12. 28. ~
2022. 12. 27.(2년)
2. 대상지역 :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301-7번지 등 40필지(3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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