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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12-21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html
□ 20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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