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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우선공급
보도일시-2021. 1.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박성덕 (031-8024-417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고자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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