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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02-16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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