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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0.9월) 대비 0.87%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01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
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020-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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