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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이하 조립식 건물 이제 아무나 못 짓는다

김진규 daum blog 2011. 7.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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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이하 조립식 건물 이제 아무나 못 짓는다

                                                                                    아시아경제 | 박충훈 | 입력 2011.07.01 09:49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전문 건축업자를 고용치 않고 건축주가 임의로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또 소형 상가를 리모델링해 고시원,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전문 건축

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건 금지된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효력을 발휘한다.

현행법은 연면적이 661㎡(20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하인

비주거용·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661㎡미만 소형 상가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전문 건축 기술자를

별도로 두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었다.

495㎡ 이하의 농어촌의 물류 창고나 축사, 업무용 시설 등 조립식 건물도 건축주가 스스로

건축물을 세우거나 속칭 '동네 야매'로 불리는 인근의 무허가업체에게 공사를 맡겨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법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축사 등 농·축산용을 제외한 조립식 건물은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주거용 시설도 3층 이상 주택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통해 안전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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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2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제14조제5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14조제5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제15조제5항제8호 단서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정ㆍ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를

      “지정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5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4조ㆍ법 제21조제3항ㆍ법 제29조ㆍ법 제35조제1항ㆍ법 제40조

제4항ㆍ법 제41조ㆍ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5조ㆍ법 제60조ㆍ법 제61조ㆍ법 제79조ㆍ

법 제81조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ㆍ법 제87조”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을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으로,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를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로, “대하여만”을 “대해

     서만”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

            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파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원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분류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
  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제4호)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다.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여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
      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라.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나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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