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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무단투기 행위 근절 기대
보도일시-2021. 07.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이하람 (031-8024-371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고 10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 및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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