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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장동 267-32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평택시 신장동 267-32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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