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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10,400원 결정
-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3.4% 인상
보도일시-2021. 09.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정유선 (031-8024-3512)
[참고]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
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11141-19-57.html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0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개 분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12개 세부사업(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의결했으며,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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