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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로3-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2009.12.16.)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07(2015.10.30.)호,
평택시 고시 제2018-261(2018.9.3.)호로
변경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70(2021.2.15.)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3-3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 10.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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