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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원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 10. 27.
평택시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3. 시 행 기 간 : 2017. 1. 24. ~ 2021. 10. 27.
4. 환지처분일 : 2021. 10. 27.
5. 조합공고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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