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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8일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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