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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촌초교 등 23개소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현촌초교 등 23개소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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