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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근린공원
(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보상계획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71호(1989.08.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22호(2020.06.22.)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499호(2021.12.0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9호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0.
평 택 시 장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동삭동 39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 업 량 : 278,241㎡ (최초결정일 :
1989.08.19.(건설부고시 제471호)
❍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누락된 물건이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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