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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709
등록일 : 2022-01-1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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