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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02
등록일 : 2022-02-22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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