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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재지정 기간 : 2022년 3월 11일 ~ 2023년 3월 10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받아야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04 05:40:00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월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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