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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평택삼성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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