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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계획시설[청북 율북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96-147(1996.05.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청북 율북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04. 1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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