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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김진규 daum blog 2022. 5. 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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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 모집 기간 :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 ~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

-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74 2022.05.25 14:38:14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을

2022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 명,

2차에 1만 명,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유지 검증을

3개월마다 이행해야 한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2년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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