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6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0-2.html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16-2022616.html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022-6-14.html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21년 대비 평균 9.59% 상승.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2022-2021-959-993-1047.html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4-2022.html
1. 추진 배경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3. 향후 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련 질의.응답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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