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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2-07-17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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