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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건축물 등의 허가지침(안) 사전 공지

김진규 daum blog 2010. 12.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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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안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장기간의 사업추진기간 동안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평택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건축물 등의 허가지침"을 마련하고자

     사전 공지 합니다.
2.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평택시 도시정비과 (031-659-5653) 및 신장뉴타운정보센터(031-659-5560)




첨부파일
  • 건축물등의허가지침(안) 의견조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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