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안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장기간의 사업추진기간 동안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
728x90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택시의 행정동과 법정동 (0) | 2010.12.03 |
|---|---|
| 평택시의 행정구역별 크기비교 (0) | 2010.12.03 |
|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0) | 2010.12.02 |
| 토지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0) | 2010.12.02 |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0) | 2010.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