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택지개발지구 A10,11,26블록 -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11. 7. 22(금) ~ 7. 26(화) [3일간]
2. 신청장소 : 도 주택정책과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첨부서류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A10, A11, A26블록
5.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 : 3호(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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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
A10블록 84.81E |
A11블록 84.81E |
A26블록 84.81B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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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호수 |
1 |
1 |
1 |
3 |
6.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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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인정 자격요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 제조업체 근로자로서 다음(가~다)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제조업체의 업종이 별표 1에 해당할 것 나. 제조업체의 본점, 주사무소, 공장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가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 라. 현재 재직 중인 제조업체에서 만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연구기관의 연구원로서 다음(가~마)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연구기관이 별표 2에 해당할 것 나.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가 별표 3에 해당할 것 다. 연구기관의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일 것 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기관에서 만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마. 연구직에 종사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또는 연구원으로서 다음(가~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외국인투자기업 일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이 별표 1에 해당하거나 연구 분야가 별표 3에 해당할 것 다.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만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또는 연구원일 것 라. 외국인 투자기자기업의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일 것
○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제16조제3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경기도지사가 도정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2. 근무지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지역 외의 지역인 자 |
7. 사전(입주)예약 신청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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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일 정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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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 ○ 도지사 특별공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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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22. ~ 26. 16:00까지 ○ ‘11.8.30. ~ 31. 예정 |
○경기도 주택정책과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8. 유의사항
○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1. 7. 26(화) 16:00한 신청서 제출분에 한하여 우선순위(배점)에 의거 대상자 추천
○ 도지사 추천 자격요건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예정일인 2011.8.23.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제12의2호 제외)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된 경우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2011.8.30. ~ 8.31. 예정)에 현장 접수장소(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신청접수 하여야 함.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ㆍ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 됨.
9. 기타사항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임대조건,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공고될 예정이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 기타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른 특별공급 관련 문의는 도 주택정책과(☏031-249-4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교사업본부 ☏031-546-0629】
첨부
주택_특별공급_신청서.hwp (32768 Bytes)
위치도_및_토지이용계획도,_분양사무실_약도.hwp (1539072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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