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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광교 A10, A11,A26)

김진규 daum blog 2011. 7.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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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택지개발지구 A10,11,26블록 -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11. 7. 22(금) ~ 7. 26(화) [3일간]


2. 신청장소 : 도 주택정책과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첨부서류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A10, A11, A26블록


5.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 : 3호(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A10블록

84.81E

A11블록

84.81E

A26블록

84.81B

합계

특별공급 호수

1

1

1

3






6.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경기도 주택 별공급 지침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도지사 인정 자격요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 거주하는 자 중에서

 

  ○ 제조업체 근로자로서 다음(가~다)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제조업체의 업종이 별표 1에 해당할 것

   나. 제조업체의 본점, 주사무소, 공장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가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

   라. 현재 재직 중인 제조업체에서 만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연구기관의 연구원로서 다음(가~마)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연구기관이 별표 2에 해당할 것

   나.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가 별표 3에 해당할 것

   다. 연구기관의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일 것

   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기관에서 만 5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마. 연구직에 종사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또는 연구원으로서 다음(가~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외국인투자기업 일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이 별표 1에 해당하거나 연구 분야가 별표 3에 해당할 것

   다.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만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또는 연구원일 것

   라. 외국인 투자기자기업의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일 것

 

  ○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제16조제3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경기도지사가 도정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2. 근무지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지역 외의 지역인 자






7. 사전(입주)예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세 부 일 정

장  소

○ 도지사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

○ 도지사 특별공급 접수

 

‘11.7.22. ~ 26.

   16:00까지

‘11.8.30. ~ 31. 예정

○경기도 주택정책과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8. 유의사항

  ○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1. 7. 26(화) 16:00한 신청서 제출분에 한하여 우순위(배점)에 의거 대상자 추천

  ○ 도지사 추천 자격요건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예정일인 2011.8.23.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제12의2호 제외)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된 경우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2011.8.30. ~ 8.31. 예정)에 현장 접수장소(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신청접수 하여야 함.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ㆍ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 됨.


9. 기타사항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임대조건,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공고될 예정이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 기타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른 특별공급 관련 문의는 도 주택정책과(☏031-249-4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교사업본부 ☏031-546-0629

 

 

 

 

 

첨부 주택_특별공급_신청서.hwp (32768 Bytes)
위치도_및_토지이용계획도,_분양사무실_약도.hwp (1539072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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