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

김진규 daum blog 2011. 9.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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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1- 1353호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8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1.9.8~9.27(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 내 용 : 방범용CCTV 2대 설치

❍ 사 유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함

❍ 설치내역

- 통복동 재래시장내 주변(68-1번지 일원)

- 팽성읍 객사리 청담중학교 정문앞 주변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1.9.8~2011.9.27(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비전동 846번지)

- 팩스 : 031-659-5466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3)

(붙임)

 

의 견 서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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