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 2011- 1353호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8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1.9.8~9.27(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 내 용 : 방범용CCTV 2대 설치
❍ 사 유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함
❍ 설치내역
- 통복동 재래시장내 주변(68-1번지 일원)
- 팽성읍 객사리 청담중학교 정문앞 주변
❍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자치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1.9.8~2011.9.27(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비전동 846번지)
- 팩스 : 031-659-5466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자치행정과(031-659-5123)
(붙임)
|
의 견 서 | |||||
|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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