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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18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정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바 있으나
대상지역 및 면적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기업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9. 2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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