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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Kdb Utoplex) 정정고시

김진규 daum blog 2011. 9.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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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1-18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정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바 있으나

   대상지역 및 면적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기업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9.  20. 

                                  평   택   시   장

 

 

첨부파일
  • 고시문_정정_Kdb Uto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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