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1 - 185 호
고 시
평택시 독곡동 359-5번지 일원 송원․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평 택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원․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평택시 독곡동 359-5번지 일원
나. 면 적 : 15,62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송원.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권영원
나. 주 소 : 평택시 독곡동 359-5 송원주택 아동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2. 3. ~ 2014. 8.
5. 사업시행인가일 : 2011. 9. 23.
6.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가. 대지면적 : A단지 3,416.0㎡ B단지 9,980.0㎡
나. 건 폐 율 : A단지 31.65% B단지 28.84%
다. 용 적 률 : A단지 186.92% B단지 209.36%
라. 높 이 : A단지 28.79m B단지 39.90m
마.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바. 층수, 동수 및 세대수
- A단지 : 지하1, 지상9층 2동 65세대
- B단지 : 지하1, 지상13층 5동 194세대
7. 본 인가로 인한 의제 처리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
다.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8. 도정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사항 동일
9. 관계도서는 평택시 건축과【☏659-540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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