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동삭교차로는 200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5호(평택~이동간)개설 공사를 시행하다 지적불부합으로 타절준공(발주자의 사유로 당초 계획에 못미처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됨에 따라 7년 동안 미개통 된 지점이다.
이에따라 남평택에서 용인 방면으로 통행이 불가능해 모든 차량들은 혼잡한 (구)국도 45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안중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동삭동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U턴을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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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금을 공탁 처리한 후 공사를 추진했지만,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공탁 무효'소송 등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차로 마무리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동삭교차로를 완공 사업으로 분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러자 평택시가 문제 해결에 나섰고, 올해 4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보상비 35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적 불부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국비 지출 마감 기한인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키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시는 토지 소유주를 끈질기게 설득, 최근 보상 및 공사 추진 등에 대한 보상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 동삭교차로 마무리 공사 추진을 위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마무리사업이 완료되면 남평택~용인방향, 안중~도일동 방면 차량들의 통행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 입력시간 2011.10.16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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