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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금연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 |
| 작성일 : 11-11-08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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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수정 통과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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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는 지난 145회 임시회(10/25~11/1) 본회의 의결을 통해 명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영위할 수 있도록 실내·외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어린이놀이터,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어떻게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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