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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금연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

김진규 daum blog 2011. 11. 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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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금연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
작성일 : 11-11-08 13:00    
시의회,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수정 통과시켜

평택시의회는 지난 145회 임시회(10/25~11/1) 본회의 의결을 통해

명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내·외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어린이놀이터,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시행은 내년부터이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인식과 기대가 달라

향후 어떻게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훈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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