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천군․옹진군에도 기업․연수시설 등 입지 가능
□해명내용
ㅇ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권역으로서
각종 시설의 입지(4년제 대학 신설 제외)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인구집중유발시설(5종) 대부분 입지 가능
․ (대학) 4년제 대학 이전 및 전문대학․산업대학의 신설․이전 가능
․ (공장) 총량으로 관리, 입지에 대한 규제 없음
․ (공공청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 (대형건축물) 규제 없음
․ (연수시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규모개발사업(5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가능(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수도권 심의 없이 가능)
※ 택지조성사업 100만㎡이상, 공업용지조성 30만㎡이상, 관광지조성 10만㎡이상,
도시개발사업 100만㎡이상, 지역종합개발사업 100만㎡이상의 경우 수도권 심의
ㅇ옹진군도 성장관리권역으로서 3만㎡미만의 연수시설은 제한 없이,
3만㎡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가능
<보도내용 (12.9, 문화일보)>
|
ㅇ연천군은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대학․기업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유치할 수 없음
ㅇ옹진군은 연수시설 연면적이 3천㎡ 미만으로 제한되어 유치 불가 |
728x90
'부동산에 관한 것들 > 생각해보는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년 3.7% 성장 전망…경기 흐름 ‘상저하고’ (0) | 2011.12.13 |
|---|---|
| 정부, 내년 ‘경제활력 회복·민생안정’에 중점 (0) | 2011.12.12 |
| 무역 1조불 달성국가 성장과정 및 시사점 (0) | 2011.12.09 |
| [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관련 참고사항 <국토해양부> (0) | 2011.12.08 |
| [참고] 네티즌들, 4대 강변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0) | 201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