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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연천군.웅진군 아무것도 유치할수 없다...“ 문화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김진규 daum blog 2011. 12. 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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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옹진군에도 기업․연수시설 등 입지 가능

해명내용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권역으로서

    각종 시설의 입지(4년제 대학 신설 제외)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인구집중유발시설(5종) 대부분 입지 가능

․ (대학) 4년제 대학 이전전문대학산업대학신설․이전 가능

․ (공장) 총량으로 관리, 입지에 대한 규제 없음

․ (공공청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 (대형건축물) 규제 없음

․ (연수시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규모개발사업(5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가능(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수도권 심의 없이 가능)

※ 택지조성사업 100만㎡이상, 공업용지조성 30만㎡이상, 관광지조성 10만㎡이상,

   도시개발사업 100만㎡이상, 지역종합개발사업 100만㎡이상의 경우 수도권

옹진군성장관리권역으로서 3만㎡미만연수시설제한 없이,

   3만㎡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가능

 

 

 

<보도내용 (12.9, 문화일보)

 

ㅇ연천군은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대학․기업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유치할 수 없음

 

 

옹진군은 연수시설 연면적이 3천㎡ 미만으로 제한되어 유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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