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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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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인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되,
ㅇ 개인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경우라도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동 사항은 관련 법규 시행일 이후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발급도 가능함
□ 따라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이하인 사람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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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러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현재 다수의 카드사가 내규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ㅇ 이를 법규화하여 일부 카드사가 발급기준을 변칙적으로 운용하여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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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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