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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지구 산업단지 입주협약 내용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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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지구 산업단지 입주협약 내용

[0호] 2010년 12월 23일 (목) 17:35:19 강경숙 shimink@pttimes.com

평택고덕지구 산업산지 입주협약이 23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시, 경기도시공사간에

이루어졌다. 협약내용은 평택고덕지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삼성전자(주)에

일괄 공급하고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주식회사는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를

삼성전자주식회사에 일괄 공급하기로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사전 입주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주식회사는 향후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향후 산업시설용지 분양 수의계약 체결의 시기에 용지면적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상호 협의해 용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조성원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삼성전자주식회사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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