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현행 법에 부합하며,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등 법률 해석 추진 중
철도운영과 게시일: 2012-01-31 17:43
해명내용
철도운영 경쟁도입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 적용,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면허를 발급하여,
철도운송시장을 독점 구조하에서 경쟁구조로 전환하여 국가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제3항은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이
폐지됨에 따라 철도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규정이
철도공사에 철도운영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님
특히, 2015년 개통되는 노선은 신규노선에 해당하므로,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은 노선이며, 이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간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호웅 前 의원 지적사항 : 철도사업법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법상 면허제도는 민자철도,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철도사업자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
기타 철도사업법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8조(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 표시),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활용) 등은
복수 운영자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철도운영 경쟁도입은 현행 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의 의문을 명쾌히 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추진 중
- 법제처에 법률 유권해석 의뢰, 우리 부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신중히 처리해 가겠음
< 보도 내용 (내일신문, 16면, ‘12. 1. 31일 >
KTX 민영화는 명백한 법률행위 위반행위이자 입법권 침해이며,
사업법상 면허제도는 ‘민자철도’,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철도사업자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
* 철도관련 법률을 대표발의한 이호웅 전 의원 발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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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1(해명) KTX 민영화, 법개정 해야 하나 보도(내일) 관련(철도운영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