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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자료=kbs>

김진규 daum blog 2010. 12.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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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지난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 대해 제기한 특혜 의혹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선고 유예가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2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입력시간 2010.12.27 (16:55)   양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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