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개발사업지구 안내

평택 이충 2 택지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김진규 daum blog 2012. 2.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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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단독주택용지 주차대수는 가구당 1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벽면지정선 및 건축한계선내 주차를 불허합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8024-3942  또는 39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이충2지구 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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