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김진규 daum blog 2011. 1. 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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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 :제2010-1462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제정·개정·폐기함에 앞서 평택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2. 개 정 이 유

『도로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2)이 개정됨에 (2010.09.17)따라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 1)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의 [별
 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함
(안 별표 1)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9조 및 제10조)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첨부파일☞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11-01-24 까지

나. 제출부서 :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 )

다. 제출방법 및 문의전화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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