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01. 03. ~ 2011.01.17. 18:00까지
(15일간)
►신청현황 : "내역별첨"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1부.
| 첨부파일 |
|---|
728x90
'평택(송탄.평택)권역 >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상계획공고(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 (0) | 2011.01.04 |
|---|---|
| 2011년 시민정보화교육 안내 (0) | 2011.01.03 |
| 2011년에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11.01.03 |
|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모집 (0) | 2011.01.03 |
| 2011년 1월 자동차세 선납 및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0) | 201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