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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김진규 daum blog 2011. 1. 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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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공고기간 : 2011.01. 03. ~ 2011.01.17.  18:00까지 (15일간)
  ►신청현황 : "내역별첨"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명단 1부.           

        3. 조정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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