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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유 내년 7월부터 폐지 - 보일러 등유의 차량용 연료로의 불법전용 사례 대폭 감소 기대 - |
□ 지식경제부는 서민용 난방연료로 1998년부터 보일러등유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차량용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함
ㅇ 보일러등유가 서민용 난방연료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과 고유가에 따른 불법사용 만연으로 단속 한계점에 도달
* 보일러등유는 동절기에 등유 부족과 경유 과잉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계층의 안정적인 난방용 유류의 보급을 위해 ’98.8월부터 도입함
□ 보일러등유는 ’98년 도입시점대비 실내등유와의 가격차이는 미미하고, 소비량은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ㅇ 2007년 기점으로 보일러등유 소비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하절기를 포함한 전체 보일러등유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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