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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2-1268호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우리시 도시개발과, 세교동 주민센터,
송탄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민께서 공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3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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