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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2-161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 정 이 유
ㅇ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법시행규칙에 따른
입소순위 일부변경
ㅇ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심사기준 등을 정함
| 3. 주 요 골 자 |
○ → 어린이집 ㅇ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ㅇ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사기준을 정함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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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 견 제 출 | 가. 제출기한 : 2012-11-06 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제출방법 및 문의전화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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