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진규 daum blog 2012. 10.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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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2-161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를 제정·개정·폐기함에 앞서  

평택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 정 이 유 
     ㅇ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법시행규칙에 따른
        입소순위 일부변경  
    ㅇ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심사기준 등을 정함
 
3. 주 요 골 자

 

 ○ 용어변경

    ㅇ 보육시설  → 어린이집

    ㅇ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ㅇ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사기준을 정함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 일부 변경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 2012-11-06 까지

나. 제출부서 : 평택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다. 제출방법 및 문의전화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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