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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에 편입 되는
토지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및열람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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