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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하세요.

김진규 daum blog 2012. 11.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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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1. 접수기간 : 2012. 11. 20(화) ~ 11. 28(수)

2.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이상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평택시거주자)

4.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동 비치)

5.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자: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세대원 기준 재산 1.35억원 초과자,

     직전단계 2단계 연속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6. 문 의 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23) 및 읍면동주민센터

7. 첨부파일 : 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안내문

 

 

 

 

 

 

 

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11. 20 ~ 11. 28 (7일간)

2. 신청서 접수 및 절차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자격증사본(해당자만)

4. 사업기간 : 2013. 1. 2 ~ 4. 12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평택시 거주자

-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자격제한

-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증빙자료 첨부시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572,168원)을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 참여배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참여배제

※ 각종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가구 572,168원)를 초과하는 자 참여배제(배우자 포함)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

- 세대원 기준으로 재산세 300,000원이상 납부자, 재산 1.35억원 초과자

  자동차세 15만원이상납부자

※ 다만, 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사업참여 허용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

6. 선발기준 및 방법

연령,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장애인,

   사업참여 여부 등

7. 임금 등의 지급

○ 단순 실내사무보조 및 옥외근로 : 34,020원

○ 노동강도가 높아 기피 대상인 사업 : 37,020원 이내

※ 교통간식비(공통) : 1일 2,500원 이내 지급

8. 근로조건 : 1일 7시간, 주 4일 근무(65세이상 1일 3시간 근무)

※ 읍․면․동 환경정화사업 배치자의 경우 월~목요일 중 2일,

   주말(토․일요일) 2일 근무원칙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8024-3523)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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