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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2 - 334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34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2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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