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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12 - 1960 호
차량탑재(회전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평택시의『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차량탑재형을 5대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증가 및 택지개발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견인차량에 차량탑재(회전형)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번호판가림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 사각지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1대를 추가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차량탑재(회전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 차량증가 및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급증으로『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함이 목적
○ 설치위치: 불법주정차 견인용차량 1대(상부에 회전형으로 설치)
○ 촬영범위: 평택시 불법주정차 전지역
○ 촬영시간: 연중 24시간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년 12월 25일 ~ 2013년 01월 13일까지(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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