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평택)권역 /평택시(남부.북부권) 소식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안내

김진규 daum blog 2013. 1.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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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에 따른 안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1일 양수능력이 정규모 이상인 지하수시설 이용자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2013년 1월 사용량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을

부과 합니다.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누가 낼까요?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식당,목욕탕,세차장,병원,빌딩,개인사업체 등)

-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 제외대상 : 가정용, 농업용, 국방․군사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톤당 68원 부과(누진적용 없음)

※ 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월 30톤 이하 사용자)은 부과제외

- 부과방법 : 지하수관정에 설치된 유량계로 매월 사용량을 검침하여 부과.

 

○ 법적근거

-「지하수법」제30조의3 및「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3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제17조

 

 

문의전화 : 031-8024-52502 (시청 하수운영과 지하수관리팀)

 

 

 

 

평 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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