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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
부담금부과에 따른 안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1일 양수능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하수시설 이용자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2013년 1월 사용량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을
부과 합니다.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누가 낼까요?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식당,목욕탕,세차장,병원,빌딩,개인사업체 등)
-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 제외대상 : 가정용, 농업용, 국방․군사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톤당 68원 부과(누진적용 없음)
※ 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월 30톤 이하 사용자)은 부과제외
- 부과방법 : 지하수관정에 설치된 유량계로 매월 사용량을 검침하여 부과.
○ 법적근거
-「지하수법」제30조의3 및「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3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제17조
☎ 문의전화 : 031-8024-5250~2 (시청 하수운영과 지하수관리팀)
평 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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