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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정리 로데오거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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