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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3-29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평 택 시 장
1. 지정연월일 : 2013. 02. 22
2. 사업자의 명칭 : 로컬푸드 길음마을
3. 위치 및 규모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229번지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유광호 주소)평택시 오성면 길음3길 89번지
5. 사업 개요: 로컬푸드 체험, 과채류수확체험, 강변도로 자전거체험등 농촌.농업 및 민속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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